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6 15:43:59 [워라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지금 여기 일상을 담다… newsnlog 뉴스와 기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마천루 아파트2[일산 백석역] 고양터미널 앞 설농탕 점심과 도넛 가게 커피 코스3후쿠오카서 사온 일본 과자, ‘여행추억’도 함께 먹다4어미 잃은 어린 야생동물들 다시 자연의 품으로5파주 청년들이 직접 ‘희망축제’를 만들다6경기도 동네 자투리땅이 공원으로… 쌈지공원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