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주차 개선 권고, 이용자가 알아둘 경계선
관리자
web@gsdaily.co.kr | 2026-09-10 09:58:12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공립 자연휴양림 56곳의 이륜차 주차 운영을 점검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진입을 전면 막을 수 있을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은 ‘주차장 이용과 숲길 운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자연휴양림, 안성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 천보산자연휴양림 세 곳에는 지정 주차장까지 통행·주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를 손보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바로 허용됐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법규와 운영기준을 정비하라는 권고다. 발표 당일부터 모든 이륜차가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문자는 예약 전에 각 휴양림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주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안내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권고 발표일과 시설명을 근거로 문의하되, 직원과 충돌하기보다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주차장과 숲길의 선을 구분한다
권익위는 주차장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거부 금지, 산림문화·휴양법상 제한 대상이 주로 숲길 진입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까지의 통행·주차는 허용하되 숲길 진입 금지, 저속 운행, 소음 제한 같은 기준은 둘 수 있다. 권리가 확대되더라도 배기소음과 안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진입도로 | 시설 기준에 따른 저속·안전 운행 | 보행자 우선, 급가속 금지 |
| 부설주차장 | 정비 권고상 원칙적 이용 허용 | 지정 면 또는 안내 위치 주차 |
| 숲길·산책로 | 진입 제한 가능 | 차량을 세우고 도보 이동 |
| 야간·휴식시간 | 소음 기준 적용 가능 | 공회전과 불필요한 시동 자제 |
포천 방문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천보산자연휴양림은 경기 북부 이륜차 이용자에게 직접 관련된다. 예약 화면의 차량 등록 방식, 이륜차 주차 위치, 입실 시간, 야영장과 주차장의 거리를 사전에 묻는 것이 좋다. 캠핑 장비를 실었다면 주차 후 운반 동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 가능’만 보고 숲길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하면 현장에서 곤란해질 수 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이동수단에 따른 일괄 배제가 아니라 안전·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라는 데 있다. 이용자도 그 취지를 지키려면 주차 권리와 산림 내 운행 자유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2026년 9월 10일, 공공누리 제1유형)
[ⓒ 지금 여기 일상을 담다… newsnlog 뉴스와 기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