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마을 미신고 숙박·음식 영업 집중 단속

관리자

web@gsdaily.co.kr | 2026-09-03 09:56:45

경기도 특사경 9주간 점검
무단 하천점용·시설운영 포함
사진=Pixabay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체험마을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신고 숙박업과 미신고 식품접객업·무단 하천 점용·무허가 또는 미신고 테마파크업입니다.

미신고 숙박업과 무단 하천 점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유원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콜센터 031-120·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에서 받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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